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1289 판결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873 (2011.06.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456 (2010.09.13)

제목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홍콩 본점의 수입이자 및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12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1누21289(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09구합37982, 2010구합45873 (병합)

변론종결

2011. 11. 8.

판결선고

2011.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5. 3. 16.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44,351,540원의 부과처분, (2) 2006. 3. 28.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2,601,870원의 부과처분, (3) 2006. 6. 1.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12,42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468,604,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