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5 2016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2:3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없이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