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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2015. 7. 19. 00:45경 평택시 합정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합정초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D(남, 42세) 소유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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