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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정52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없이 2014. 3. 22. 10:30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칠괴동 소재 쌍용자동차 삼거리 앞까지 약 5키로미터 구간을 B 로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면허단속 관련 자필진술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인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자필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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