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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정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1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 송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본인 소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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