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09. 18. 06: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9 단지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주취상태로 C 티 구안 차량을 운전하여 이산 포 IC 방면에서 대화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8 세, 남)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동승자 F(49 세, 남 )에게 4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 우 견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피해수사), 진료 기록부, 전화 진술 요약서,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 수사보고( 피해자 증상 및 치료 내역 확인)
1. 사고차량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불과 하여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2015. 9. 21.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