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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3:40경 위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6번길 10 계양CGV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의 횡단보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차량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1세, 여)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일행)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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