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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동관 구름다리 밑 횡단보도를 용전지구대 쪽에서 선샤인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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