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연립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등과 허리 부분을 화물차 뒤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틀거리다 그 발목을 삐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의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