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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연립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등과 허리 부분을 화물차 뒤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틀거리다 그 발목을 삐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의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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