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성-삼천포 구간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사천시 이홀동에 있는 봉현식당 앞 도로를 고성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버스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2013-S-749)
1. 현장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차량이 공제 가입한 차량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