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일호 광장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3,920,159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28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