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남양 황실 아파트 앞 도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자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847,5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97,5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