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중국이름 : B)는 2013. 12. 11.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25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2584 지분을 11,36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3. 12. 12. 이 사건 임야의 매수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중국 출신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거래실정에 어둡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원고의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하여 추정시가가 924,000원에 불과한 임야지분을 약 12배에 가까운 11,368,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의 임직원인 D, E, F 및 G은 이 사건 임야가 그 개발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게 ‘지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폐 개혁을 한다. 정부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우선으로 평창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 1,000만 원으로 토지를 사면 나중에 1억 원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