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임야 3,300㎡ 중 3,300분의 17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474,08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달 26일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임야 2,645㎡ 중 2,645분의 66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328,8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중국 출신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거래실정에 어둡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원고의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은 추정시가의 약 22배,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은 추정시가의 약 57배에 달하는 대금에 매도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의 임직원인 E, F, G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개발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화폐 개혁을 하여 원화 가치가 1000분의 1로 추락할 것이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