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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61495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4. 4. 25. 강원도 평창구 C 중 2100분의 24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168,000원에 매수하고, ② 2014. 10. 2. 강원도 평창군 D의 3762분의 40(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6,326,880원에 매수하고, ③ 2015. 4. 10. 강원도 평창군 E의 2659분의 36(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5,260,640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토지들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중국 출신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거래실정에 어둡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원고의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은 추정시가의 약 28배,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은 추정시가의 약 32배, 이 사건 제3토지 지분은 추정시가의 약 48배에 달하는 대금에 매도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의 임직원인 F, G, H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개발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화폐 개혁을 하여 원화 가치가 1000분의 1로 추락할 것이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한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인 평창은 제2 제주도가 되어 중국인들의 ‘땅 매입’ 바람이 분다.

지금 이 사건 토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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