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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405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교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임야 5,679㎡ 중 5679분의 330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라 한다)을 30,18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취득세 등으로 1,554,450원을 지출한 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의 거래실정에 어둡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의 공유나 지분의 개념을 모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본 적도 없는 원고의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인접지 시가의 약 19배에 이르는 돈으로 매도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38,450원(= 매매대금 30,184,000원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취득세 등 1,554,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의 임직원인 D, E, C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화폐 개혁을 하여 원화 가치가 1,000분의 1로 추락할 것이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한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인 평창은 G과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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