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5595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자 2015카확5173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51737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2015. 9. 22.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법원 2014가단138408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4,089,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1022) 및 특별현금화명령(같은 법원 2016타채111467)을 신청하였다가 원고가 2016. 11. 22. 압류금액 등 4,113,000원을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변제공탁하자(같은 법원 2016년 금 제4800호),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 2016. 12. 1. 특별현금화명령, 2017. 1. 13. 주식압류명령에 대하여 각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는 위 결정 이후 원고의 변제공탁으로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