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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215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5846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전제사실

가. 소송비용액 확정 ⑴ 피고는 원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2카확5846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5,210,5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 19. 원고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3. 6. 2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변제공탁 경과 ⑴ 원고는 소송비용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3. 6. 27.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결정상의 피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그곳 주민으로부터 피고는 이미 2년 전에 이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⑵ 원고는 이에 위 결정상의 피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을 거부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2013. 6. 28. 피고가 변제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변제공탁 신청을 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주소는 파주시 C, 516동 701호이었다.

⑷ 위 법원은 같은 날 2013년 금제2053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전부인 5,210,570원을 공탁금액으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공탁원인 사실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로 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을 수리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공탁금 수령 ⑴ 피고는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2013. 7. 29.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⑵ 이 법원은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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