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399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100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100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4,928,82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2017. 5. 16. 확정된 사실, 피고들이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비용으로 1,400,053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98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1430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 주식회사로 하여 위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각 4,929,828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이 지출한 집행비용으로, 2017. 12. 14.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26780호로 피고 C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26원, 2017. 12. 15.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605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700,027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