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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을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으로 4차선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G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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