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동서고가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동서고가교를 천안로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30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