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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8 2018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군산창길 34에 있는 도선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내항사거리 방향에서 수산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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