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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1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21: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황태 덕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칼( 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로 덮개를 찢은 뒤 황태가 담긴 망태를 꺼 내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던져 준 황태 8 망을 피고인 A과 함께 들고 나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황태 8 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황태 덕장 특수 절도 사건 현장사진 등 21매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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