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4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31. 02:38 경부터 03:33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성지로 85번 길 53에 있는 이지 안 아파트 1차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차장 입구 건너편에서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벨 로스터 차량에 다가가 차량 후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GMS 리얼 카본 스포일러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분리한 스포일러를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및 출석 예정 건),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발생지 CCTV 수사), 내사보고( 용의자 동선 관련 발생지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 용의차량 번호 특정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차 적조 회상 세 내용

1. 현장사진 자료, 각 CCTV 녹화자료, A 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 사진에 나와 있는 도로 명주 소를 보고 이 사건 범행장소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