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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워 창문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열쇠를 뽑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수리비 115,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84,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4회의 동종 ㆍ 유사 전과( 그중 실형 전과 3회 )를 포함하여 18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개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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