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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5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와 C에 대한 각 협박 및 모욕 범행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18. 4. 17.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8고약5148호),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와 피해자 원고, C는 가수 ‘D’ E의 팬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는 2017. 6. 3. 14:30경부터

6. 8. 12:51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또는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H’ D에 접속한 후, 닉네임 ‘I’를 이용하여 피해자 원고, C를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게시글 또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 원고, C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는 2017. 5. 31. 17:07경부터

7. 16. 21:1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수가 지켜보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 원고, C를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피해자 원고, C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8. 인터넷 ‘H’ D에 접속한 후 닉네임 ‘I’를 이용하여 “J”, “K"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고, "시녀인 L = A도 같이 자살하자", "A야 갤에서 온갖 씹소리 씨부린거에 다 의미부여 할거면 걍 자살해”라는 댓글을 각 게시하는 등 원고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2행위뿐 아니라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도 ‘M’이라는 닉네임으로 지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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