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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정13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17:34경 부산 해운대구 B, 53동207호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운송인 카페(C) 개별화물 매매 코너에 자신의 아이디 “D”를 이용하여 “넘버 가격 계속 떨어집니다, 사실 분은 심사숙고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닉네임 “E”을 지칭하며 “E F 이넘 전번입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고 글을 4회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4. 4. 12. 18:32경 “넘버 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은 신중히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닉네임 “E”을 지칭하며 “E F 넘버 임대질 하는 넘 전번입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고 댓글 1회 등 총 5회 댓글을 작성하여 동 사이트 등에서 화물차 알선업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사기당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게시글 캡처자료 12매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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