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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도매점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디어다음’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연합뉴스 제목 “F 추진 ’고강도 정치개혁‘방안 뭘까”라는 기사의 네티즌 의견란에 “이년의 유체이탈 화법은 가히 정신병 수준. G이라는 이상한 행태의 덕을 보면서 공천권을 무기로 삼다가 공천헌금 문제가 생기니 나는 전혀 무관하며 정치행태를 바꾸겠다니 집안도 갈갈이 찢긴 집안의 장녀 자격도 없는 것이 이유가 있는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5.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F에 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게시글 출력물, 피혐의자 추가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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