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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11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1 세 )과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3:3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층 간 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첨부된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등이 있다.

그런 데,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인 2017. 3. 8.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7. 3. 13.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안와 골절 상해 진단서를 교부 받았으며, 상해 사진 역시 병원 진료 일인 2017. 3. 13.에야 촬영된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처가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112 사건처리 표에는 ‘ 아래 윗집 간에 서로 시끄럽다 고 시비된 것으로 서로 협의한다고 하여 현장조치’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③ 당시 출동한 경찰관 (E, F) 들은, 출동 당시 피해자의 눈 등에 상해 사진( 기록 10 면) 과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처가 있었다면 현장조치로 종결하지 않고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 후 상해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회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욕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며 경찰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회보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나 상해 사진은 사건 발생 후 5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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