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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00 ~22 :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을 깨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치료내용 요약서, 상해 진단서, 진료 차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 하여 형법 상 상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린 사실, 피해자가 오른쪽 눈에 부종이 생겨 2017. 5. 1. E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을 실시하고 염증과 안와 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 처방과 함께 안과 진료를 권유 받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F 안과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표재성 각막염 및 우측 안와 부종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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