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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3:30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서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골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로 인한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치과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녹음 자료 제출 관련)

1. D, A 통화 녹음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긴 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 이자 피고인의 일행인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렸다는 것인 점( 다만, 위 목격자들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할 정도나 치아 파손이 이루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부연하였을 뿐이다), ③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일인 2016. 12. 30.부터 5일 정도가 지난 2017. 1. 4.에야 최초로 치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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