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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6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PC 방 '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7 세) 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H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E에 대한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긴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를 넘어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히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3. 9. 피해자를 진료한 안과 전공의 I이 작성 회보한 사실 조회 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위 진료 당시 피해자에게는 좌 안 상 안검 피하 출혈 소견이 보였고, 이는 안와 골절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일치하며, 당시 촬영한 안구 CT 상으로도 좌 안 내벽 안와 골절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안와 골절 상해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이 안와 골절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주된 증거로 내세우는 2016. 11. 1. 자 의사 J 작성의 의사 소견서 상 “ 상해 부위 및 정도 ”에 얼굴의 찰과상, 흉곽의 타박상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안와 골절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H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소견서는 2016. 3. 9. 피해자를 진료한 응급의 학과 전문의 J이 작성한 것이어서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닌 안과적 소견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소견 서에도 “ 안 과적 소견은 제외함”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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