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0: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나도 손님이다, 씹할 년 아 술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주정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 이미 술을 많이 마셨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 식당에서 나가 달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술을 달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1:40 경 위 ‘E’ 음식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못 준다,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술을 달라”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7. 2. 22. 10:10 경 위 ‘E’ 음식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빨리 문 열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 씹할 년 아,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2. 10:3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5길 6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신사 지구대에서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