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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단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3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의 형 C에게 “베트남 여자와 가짜로 혼인신고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의 승낙을 받아 2008. 12.경 위 C이 베트남 여성 D과 위장결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위 D과 혼인할 의사나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C이 D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당신의 여동생은 한국남자와 혼인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남동생을 초청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시켜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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