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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4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와 위장결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B’(베트남 여자), C(한국 측 알선자), 'D’(베트남 측 알선자)과 공모하여, 2009. 12. 15.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B’와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피고인과 ‘B’가 혼인을 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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