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10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호]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C,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수입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 부품을 납품해 주면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대금을 받아 2014. 4. 말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등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이 부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시가 합계 29,876,000원 상당의 커넥터( 규격 1-530340-9) 70개, 시가 합계 264만 원 상당의 커넥터( 규격 533189-3) 15개 등을 납품 받고, 2014. 3. 27. 경 시가 합계 510,400원 상당의 릴레이 4개, 시가 합계 224,400원 상당의 소켓 4개 등을 납품 받아 합계 33,250,8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11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2014 가단 19106호 판결의 집행문에 기초하여 2014. 10. 31. 14:12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20. 저녁시간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6 고단 70호] 피고인은 2013. 7. 11. 경 창원시 성산구 C, 3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독일 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