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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0』 피고인은 2014. 5월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유통업체를 하는데 거래처가 많으니 유통을 시켜 주겠다, 내가 물품을 받아 내가 아는 거래처에 납품을 해 주고 대금을 받아 지급을 하겠다, 거래를 하자”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5. 경 시가 4,149,000원 상당의 모드니 락스 5개 등을 납품 받고, 2014. 7. 1. 경 시가 3,660,000원 상당의 모드니 자동 식기 세척제 등을 납품 받고, 2014. 7. 22. 경 시가 2,772,000원 상당의 모드니 락스 등을 납품 받고, 2014. 7. 28. 경 시가 3,309,000원 상당의 모드니 자동 식기 린스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15』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 남, 42세) 가 경영하는 ‘I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총판권을 달라. 대구 쪽에서 피죤 지점장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피죤 지점장을 했다.

거래처 등 인맥이 많다” 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에 ‘ 락스’ 등 세제류를 주문하는 내용의 ‘ 발 주서 ’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경 남양주시에 있는 ‘J 회사 ’에서 시가 합계 3,710,000원 상당의 락스 등 세제류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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