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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7 2021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9,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 ㆍ 축 ㆍ 수산물 및 공산품 판매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 물품을 납품해 주면 며칠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6. 경 시가 7,650,000원 상당의 ‘ 흰 다리 새우( 벌크) 30/40’ 50 박스와 시가 4,020,000원 상당의 ‘ 흰 다리 새우( 벌크) 40/50’ 30 박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명세표,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원장,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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