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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10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4:17 경부터 14:29 경 사이에 파주시 중앙로 328 “MH 타워” 앞 편도 4 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금 촌 역 방향 2 차로로 주행해 오던 번호 불상 택시차량과 시비가 되자 도로에 누워 약 5 분간 위 택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동 택시차량이 3 차로를 통해 그 장소를 벗어나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주행 하던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 할 의사로 좌회전 전용 차로 인 1차로 상에 누워 좌회전 차선을 약 7 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화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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