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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406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13. 18:3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부근 5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주행하다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6,863,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할 경우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2 차로로 주행해 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1 차로의 정체로 1 차로의 다른 차량들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1 차로의 차량이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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