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향에서 풍세면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로의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1차로에서 유턴하다
마침 좌측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