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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나5599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9. 8. 건축설계사인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C 등 지상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설계용역의 기본업무의 범위는 건축허가신청용 실시설계도서(건축도면 한정) 작성이다.

② 설계용역의 부가업무의 범위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의 업무대행이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30% 5,280,000원 건축허가전(설계도서 제출시) 30% 5,280,000원 착공신고시(단, 허가 후 1개월 이내) 30% 5,280,000원 사용승인전 10% 1,760,000원 계 17,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피고로 인하여 부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대가를 정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2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0. 30.경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용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건축을 진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760만 원에서 기지급한 528만 원을 공제한 1,232만 원(= 1,760만 원 - 52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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