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 임대 및 분양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328-1 외 3필지 인근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일대에 수상빌라 150동, 레스토랑 및 카페동, 수영장 및 사우나동 등을 포함하는 연면적 약 4,000평의 해상리조트(이하 ‘이 사건 해상리조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5 66,750,000원 2012. 12. 21.까지 지급 공유수면 점용허가 완료시 20 89,000,000원 인허가 완료시 30 133,500,000원 분양개시시 20 89,000,000원 준공시 15 66,750,000원 합계 100 4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③ 피고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④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