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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년경과 2014년경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도중에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그럼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닌 지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5년간 동종 범죄전력은 2014년경의 위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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