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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5 2015가단343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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