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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62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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