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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67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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