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24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R, S, T, U, V, W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피고 B, I, N, O, Q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제2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