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단1080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