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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6:30 경 김천시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19 세), 피해자 D(18 세) 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야 이 씨 발 손목 대라.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2명을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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